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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예퇴직과 은퇴를 앞둔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것들

J.tory 2024. 11. 12. 20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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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오늘은 명예퇴직이나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이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해요

퇴직은 인생의 큰 전환점이기 때문에,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 


직장인의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, 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도 많아요 

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, 희망퇴직과 같은 선택을 하기도 하죠

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퇴직금인데요 법정 퇴직금 외에 희망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도 있는데, 이 금액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해요

 


체크포인트 :  희망 퇴직금은 퇴직 소득인가?

희망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됩니다

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구분되어 과세되며,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 혜택이 주어지죠

소득세법에 따르면, 사용자가 지급하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므로, 세금 부담이 근로소득보다 낮으니 퇴직금을 수령할 때는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

퇴직소득세는 근속 연수에 따라 크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, 같은 퇴직금이라도 30년 근속한 경우와 5년 근속한 경우의 세금 부담은 천차만별이죠
  


체크포인트 : 중간 정산 후 퇴직 시 유의할 점

중간 정산을 한 경우, 그 다음 날부터 다시 근속 연수가 산정됩니다 따라서 중간 정산을 한 뒤 빠른 시일 내에 퇴직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

이때는 퇴직소득 합산 특례를 활용할 수 있는데, 이를 통해 과거의 중간 정산 금액과 최종 퇴직금을 합산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

퇴직금 수령 방법도 매우 중요해요

특히 55세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, 법정 퇴직금은 개인형 퇴직연금(IRP)에 의무적으로 이체해야 하지만 희망퇴직금은 선택에 따라 다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

 


체크포인트 : IRP와 연금저축 간의 선택

퇴직금 수령 시 IRP로 이체할지, 연금저축으로 이체할지를 고민해야 해요

IRP는 법적으로 중도 인출이 제한적이지만, 연금저축은 필요 시 중도 인출이 가능하죠

또한, 수수료와 투자 상품군도 비교해보는 것이 좋은데 IRP는 예금, 보험, 펀드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유연한 자산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

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 세금 혜택을 활용할 수 있어요

대신,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금이 감면되므로,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요

이 점을 잘 활용하시면 더 많은 자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

 



확정기여형(DC) 퇴직연금에 가입 중이라면, 퇴직 시 현재 가입한 금융상품을 그대로 이전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10월 31일부터 실물 이전 제도가 시행되었지만, DC형 적립금을 IRP로 옮기는 것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, 같은 금융회사에 가입한 경우에는 실물 이전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으니, 이를 잘 확인해 보세요

 


퇴직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해요

그만큼 그 과정에서 놓치는 것이 없도록 충분한 정보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, 퇴직금, 세금, 수령 방법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, 보다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어요 
이 글이 명예퇴직이나 은퇴를 앞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, 앞으로의 새로운 여정에 많은 행운이 함께하길 바라요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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